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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日제재 따른 내부거래, 사익편취 예외 적용"
류세나 기자
2019.10.22 13:41:31
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 참석…"부당 거래만 제재 대상"
이 기사는 2019년 10월 22일 13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본의 경제제재 등 사안의 긴급성이 확인되는 사례에 대해선 기업 내부거래 예외조항을 적용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수출규제로 발생한 긴급 상황에서 계열사와 진행하는 소재, 부품, 장비 사업에 대한 거래는 내부거래 제재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모든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공정위에 제재대상에 올리는 것은 '부당한 내부거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공정위도 소재, 부품, 장비 등에 대한 국산화, 또 혁신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선 기업의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을 근거로 내부거래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의 경우 계열사와 진행하는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한 거래는 내부거래라고 제재하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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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10일 공정위가 발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지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예외요건으로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세 가지가 규정돼 있다. 


효율성은 제조 공정에서 제품의 특성상 계열회사의 부품·소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거나, 계열회사로부터 부품·소재를 조달 받아야 효율성을 기대되는 경우, 보안성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긴급성은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외정부 수출규제,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를 말한다. 일본 경제재제는 이중 긴급성에 포함되는 사례다. 


조 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공정경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달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사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근절 의지도 재확인 시켰다.


그는 "공정경제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국민과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자산 규모 5조원 미만 기업에서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부당지원 행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부당한 지원이 있는 곳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또 조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에 해외기업과 관련한 사건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해외기업들을 상대로도 공정한 법 집행 잣대를 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공영운 사장, 한화 금춘수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3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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