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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삼성 QLED', 무늬만 QLED"
류세나 기자
2019.09.20 11:52:30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관련기술 적용없는 '허위과장 광고' 지적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0일 11시 5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삼성전자와 '8K TV'에 대한 화질 전쟁을 벌이고 있는 LG전자가 삼성전자에 또 한 번 쨉을 날렸다. 


LG전자는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서의 주된 골자는 삼성전자의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QLED(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것이다. 


LG전자는 실제 QLED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공정위 신고 배경에 대해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 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과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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